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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10 2019노12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선행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역시 0.102%, 0.092%로 상당히 높은 편인 점, 음주운전의 엄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서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상황인데다가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에 이용되었던 승용차를 폐차시킨 후 말소등록까지 마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 등 어리석은 범행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실형을 집행 받음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형벌법규의 엄중함을 체득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반성의 정도 및 가족이 처한 상황 등에 비추어 단기의 실형이 바람직해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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