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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27 2019노15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자 마자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만취상태에서 운전면허도 받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필요성 및 법을 경시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형벌법규의 엄중함을 크게 각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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