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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25 2014고정6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5. 22: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의 남편 E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청취하던 중 피고인이 위 E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D의 다리를 발로 차고, 왼손 중지를 이빨로 1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경찰관 왼손 중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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