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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4 2013고단42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7. 22:10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버스 내 승객인 피해자 C(49세)가 버스 유리창 밖으로 손을 내밀어 피고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생겨 버스에서 하차한 후, 서울 강서구 D 정류장 앞 노상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오른 손으로 집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찍고, 피해자의 왼손 중지를 이빨로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위 및 왼손 중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벽돌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C 피해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폭력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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