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5 2015나29649
수수료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보험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이고,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0. 11. 17.경부터 원고의 종합판매형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대리점 사업을 영위한 회사이며, 피고는 2010. 11. 12.부터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2011. 12. 12. 사임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0. 11. 17.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원고의 장기보험을 판매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가 판매한 보험에 대하여 영업규정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종합판매형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갑 제3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에는 ‘계약기간’과 ‘수수료 환수’에 관한 다음의 규정을 두고 있었다.

【제2조(계약기간) 이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회사와 대리점이 계약연장의 의사가 없음을 계약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다.】 【제4조(대리점의 권리의무) ④ 대리점은 회사의 종판대리점 수수료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수수료에 대해 환수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환수규정에 따라 그 반환채무를 부담한다.】

다. 피고의 연대보증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계약서 마지막 페이지 하단에 기재된 “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4조 ④항에 의한 채무발생시 연대보증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합니다”는 내용의 피고 이름 옆에 날인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서 제4조 ④항이 정한 소외 회사의 수수료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수수료 환수에 관한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