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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26 2019가단1081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819,154원 및 이에 대한 2019.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 C는 2014. 9. 15.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의 FB(모집사용인)로 위촉되면서 소외 회사와 사이에, 피고 C가 모집하는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변경, 무효, 취소, 해지, 해약 등으로 인하여 수수료 발생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 소외 회사의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수수료를 반환한다’는 약정을 하였다. 피고 D은 같은 날 피고 C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수수료 반환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2) 한편 피고들은 위 수수료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4. 9. 15. 소외 회사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증서 2014년 제2184호로 액면금 5,000만 원, 발행인 피고들로 하는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피고 C는 2015. 9. 1. 해촉되었고, 소외 회사의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합계 35,819,154원의 수수료 반환채무가 발생하였다. 그 후 소외 회사는 경매 절차 등을 통하여 위 금액 중 6,000,000원을 회수하였다. 4) 소외 회사는 2019. 4. 17.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819,154원(35,819,154원 -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C가 일방적으로 해고되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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