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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0 2015가단64045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3,389,60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2.부터 다 갚는...

이유

1.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C, D, E과 함께 2011. 9월경 F이 신축하는 부산 강서구 G 대 2,240㎡ 지상 건물 1, 2층 전체 약 620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임차하여 각자 필요한 면적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고, 자신의 명의로 2011. 10. 1.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보증금 1억 2천만 원, 월임대료를 1,200만 원으로 하여 임차하였다. 2) 그 후 원고 및 C 등은 이 사건 건물을 구분하여 각 일부에서 원고는 골프의류점을, C과 D은 각 아웃도어점을, E은 캐주얼의류점을 각 운영하면서 월임대료 1,200만 원 및 관리비를 각자 사용하고 있는 면적 비율에 따라 부담하였고, 이를 수령하여 관리하는 업무를 C이 담당하였으며, 당시 이 사건 건물 중 1층 106호, 107호(이하 ‘이 사건 106, 107호’라 한다)는 공실로 비어 있는 상태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106, 107호에서 캠핑용품점의 운영을 준비하던 중, 2012. 10월경 창원에서 아웃도어 및 캠핑용품점을 운영하던 H로부터 피고를 소개받았다. 4) 원피고는 캠핑용품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2. 11. 19. 이 사건 106, 107호에 관하여 ‘임대인 명의를 원고, 임차인 명의를 피고, 임대보증금을 3,000만 원, 월임대료를 300만 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월 330만 원)으로 하되, 2012. 12월부터 2013. 9월까지는 월 200만 원 갑 제2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기간의 월임대료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20만 원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계약서 상 월세 일백만 원의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월 220만 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2012. 12. 1. 위 캠핑용품점에 관하여 ‘I’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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