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2,268,489원 및 그 중 4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용카드 발행 및 관리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의 상호는 엘지신용카드 주식회사, 엘지캐피탈 주식회사, 엘지카드 주식회사였다가 2007. 10. 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나.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는 1991. 1.경 원고의 법인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았고, 2002. 8.경 신용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았다.
B는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당시 약정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며, 원고가 정한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B가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증액되어 왔다.
1) 2009. 10. 이전 : 40,000,000원 2) 2009. 10.경 : 150,000,000원 3) 2010. 2.경 : 170,000,000원 4) 2010. 7.경 : 250,000,000원 5) 2010. 9.경 : 350,000,000원 6) 2010. 11.경 : 450,000,000원
라. B의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 채무액에 대하여 2013. 10. 10.경까지는 B의 대표이사이었던 C이 연대보증인이었다.
마. 2013. 10. 10.경 원고는 B의 신용카드 한도액을 일시 증액하였고(기간 2013. 10. 14. ~ 2013. 11. 23., 변경 전 450,000,000원, 변경 후 500,000,000원), 피고가 C을 대신하여 연대보증인으로 되었다
(연대보증인 보증한도는 600,000,000원이다). 바. 한편, 2014. 8.경 원고는 B의 신용카드 한도액을 다시 일시 증액하였고(다만,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한도액이 얼마로 증액되었는지는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는 B가 원에 대하여 지는 신용카드채무액을 600,000,000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하였다.
사. B는 2015. 8. 17.부터 2015. 8. 20.까지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신한키프트카드’에서 450,000,000원 상당의 물품구입 또는 용역을 제공받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