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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26 2015고단164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1. 19:25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이 경영하는 'E' 앞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유리창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깨트려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74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넌 뭐야, 이, 씨팔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5~6회 때리고,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 손가락을 이빨로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수중지의 열상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유리창을 깨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H으로부터 재물손괴 및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13호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안성경찰서 G지구대로 연행되던 중 순찰차 내에서 '이, 씨발년, 씹보지 같은년'등의 욕설을 하며 몸부림을 치고 위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이빨로 물어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하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D, F, H)

1. 현장 사진 및 상해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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