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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2.21 2013고단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0. 03: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국수바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법환동에 있는 이마트 앞 삼거리까지 B 아반떼 승용차를 약 5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전력 2회 있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 차량이 전복되기까지 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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