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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16 2017고단33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0.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B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삼거리까지 약 5킬로미터 가량 E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구속생활을 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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