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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6노33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의 부친인 망 D(2014. 8. 1. 사망) 와 배우자인 E은 상호 간에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상대방의 계좌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허락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2014. 5. 2. 경 몸이 불편한 망 D의 부탁에 따라 E의 농협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고 관련 계좌 내역을 출력하여 망인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E에 대한 소송에서 위 계좌 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을 뿐이므로 비밀을 제 3자에게 누설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1)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정보통신망 법’) 제 48조 제 1 항은 위 규정이 속한 정보통신망 법 제 6 장의 제목이 “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인 데서 나타나듯이 이용자의 신뢰 내지 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접근 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서비스 제공자라

할 것이고, 따라서 서비스제공 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 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접근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서비스 제공자가 부여한 접근 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설령 이용자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사용을 승낙하여 제 3 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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