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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5 2018가단2168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080,970원 및 이에 대한 2019. 5.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2회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부분’만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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