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0.03.27 2019구합5472
벌점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5. 8.까지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에서 근무하였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다.

나. B는 2018. 2.경 피고와 사이에, C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수주받아 시공하는 ‘D 건립공사(공사기간: 2018. 3. 2. ~ 2020. 7. 13.)’(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를 책임건설사업관리단장(감리단장)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의 감리용역을 수행하였다.

순번 위반 내용 위반 항목 ① 에어컴프레샤 위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 안전모 미착용 근로자보호 기본사항 위반(①항) ② 천공기를 사용한 앙중한 사일로 작업의 작업계획서 누락 안전시공 기본사항 위반(①항) ③ 흙막이가시설 버팀보 상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추가하중을 받도록 하였으며, 계산이 수행되지 않음 근로자보호 기본사항 위반(④항) ④ 흙막이가시설이 도면과 상이하게 설치되어 구조물의 거동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붕괴재해가 발생 우려 - 기록상 이 사건 안전관리 항목 중 구체적인 위반 항목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위반 내용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 8]에서 건설사업자 등에 대한 벌점 부과사유로 규정한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른 시공’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⑤ 엘리베이터 Pit 주변에 안전난간 미설치 근로자보호 기본사항 위반(③항) ⑥ 펌프카 운전자 등 안전모 미착용 근로자보호 기본사항 위반(①항) ⑦ 높이가 낮은 곳과 높은 곳이 수직으로 굴착되어 있으며 통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전도 등 재해발생의 위험 근로자보호 기본사항 위반(⑤항)

다. 피고는 2018. 7. 6. 및 2018. 11. 5.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