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1.14 2012고정2844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처 C과 이혼소송 준비중에 합리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2.5.18 ~ 5.21. 15:00.경 두 차례에 걸쳐 수원시 권선구 D 처가 운영하는 'E'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 흰색 소나타 승용차량에 사실은 피해자가 시어머니의 집 판 돈을 가져가 어린이 집을 차리고, 남편 동의 없이 자식을 시설에 맡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직원 8명과 주변을 오가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전 재산, 하다못해 내 어머니 집 판 돈 가져가 어린이집 차리고, 남편 동의도 없이 딸래미를 시설에 맡겼다"라는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유인물을 부착하고 전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이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1. 11. 무렵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