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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26 2013고단591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15.경부터 10. 16.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B아파트 305동, 314동, 318동, C 어린이집 앞 등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이전인 2012. 9. 21. 17:00경 동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아파트 업무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야이 십할놈아 개새끼야 방금 나한테 욕을 했어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작성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3.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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