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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5 2013고정128
폭행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2. 11. 22. 16:00경 인천 계양구 E아파트 101동 110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A(여, 58세)의 남편 F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생의 엄마 이름을 부르며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사실 확인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며 시비되자,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를 쳐 피해자를 그곳 복도벽에 부딪치며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2. 11. 22. 16:00경 인천 계양구 E아파트 101동 110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 A의 남편 F이 피해자 B(여, 40세)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생의 엄마 이름을 부르며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사실 확인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면서 시비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4. 18.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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