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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1 2017고정4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소재 주택 철거 작업을 하였던

자로서, 2016. 2. 23. 경 대구 북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F 의 주택 철거작업 후 집 앞에 다시 9 층 건물을 올릴 예정이니 밥을 대어 먹도록 해 달라”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2016. 2. 23. 경부터 2016. 3. 26. 경까지 519,000원 상당의 식사를 피해 자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외상거래 장부

1. 수사보고( 피의자 화상자료 열람 및 철거공사 경위 등), 수사보고 (G 전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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