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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8 2017고정6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8.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대구 북구 E에서 신규로 공장을 하려고 하는데 공구를 납품해 주면 다음 달인 9월 말에 일괄해서 대금을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아 신용 불량 상태였고, 공장을 빌려 사업을 시작할 때에 임대 보증금 300만원도 친구로부터 빌린 뒤 월세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공구를 교부 받더라도 1 달 만에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8. 20.부터 2010. 9. 3. 경까지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G에서 시가 합계 5,953,805원 상당의 공구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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