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4.23 2015노7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여동생인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인식하여 강간한 것으로서 그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고, 특히 가족간의 질서와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린 반인륜적인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에게 쉽게 지워지지 않을 상처로 남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