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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9 2013가합553939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1,039,374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피고가 운영하는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성대 폴립 제거수술을 받은 후 뇌경색이 발생한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며, 원고 C, D, E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성대 폴립 제거수술 및 이후 경과 (1) 원고 A은 2013. 6. 21. 09:00경 피고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성대 폴립 제거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수술 후 10:40경 병실로 돌아왔다.

(2) 원고 A은 침대에서 쉬고 있던 중 같은 날 18:20경 간호사에게 어지러움과 기운 없음을 호소하였고, 간호사는 위 원고에 대한 활력징후를 측정하였다.

활력징후 측정 결과 원고 A의 혈압이 150/90mm Hg(참고치 120/80mm Hg), 맥박이 118회/분(참고치 60~100회/분)로 높게 측정되자 간호사는 의사 F에게 원고 A이 호소하는 증상과 활력징후 측정 결과에 대하여 알렸고, F는 원고 A을 직접 진찰하거나 검진하지 아니한 채 혈압강하제인 노바스크 등을 처방하였다.

(3) 이후 같은 날 21:55경 원고 A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침대에서 일어났으나 신발을 잘 신지 못하고 말을 할 때 더듬더듬 말을 하면서 입이 돌아가므로 원고 A의 가족들이 이를 간호사에게 말하였고, 간호사가 당직의 G에게 위 원고의 상태를 알리자 22:00경 G이 병실에 찾아와 원고 A의 신체를 검진하였다.

(4) G이 원고 A의 상태를 확인한 후 뇌졸중이 의심되어 신경과 당직의 H에게 연락하였고, 같은 날 22:10경 H가 병실에 찾아와 원고 A의 신체를 검진하니 위 원고의 좌측 근력과 운동이 저하되어 있었다.

당시 원고 A은 H에게 오후 7시경에 양쪽 다리에 힘이 빠졌고, 지금도 양쪽 다리에 모두 힘이 빠진다고 호소하였다.

(5) H는 뇌출혈 내지 뇌경색이 의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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