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공동하여 원고 A에게 98,981,51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13.부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에 아래와 같은 설시를 덧붙이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덧붙이는 부분】 제9쪽 제4행 다음 원고들은, 원고 A이 기관내삽관 및 산소투여 등의 호흡보조가 가능한 빨리 행해져야 하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이러한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원고 A의 저산소성 뇌손상을 방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K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위 각 증거 및 제1심법원의 고려대학교안암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 A에 대한 응급조치 과정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간병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간병인이 2012. 8. 13. 20:20경 바닥에 주저앉은 원고 A을 발견하고 피고 병원 간호사에게 이를 알렸다.
피고 병원의 간호사는 원고 A의 목과 침대 가드 레일에 매인 손수건을 끊고 원고 A을 바닥에 눕힌 후 의사 K을 호출하였다.
② 의사 K이 원고 A의 호흡 상태 등을 확인하였는데 당시 원고 A은 동공이 풀려 있고 호흡이 미약하며 청색증이 있었다.
③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에게 산소마스크 착용, 심폐소생술 시행, 기관내삽관 시도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활력징후를 계속 체크하였다.
④ 2012. 8. 13. 08:30경 원고 A에 대하여 체크된 산소포화도는 88%였고 20:50경에는 96%, 20:55경에는 100%까지 올라갔다.
【고쳐 쓰는 부분】 제11쪽 제6행부터 제12쪽 제8행까지의 제4. 가.
항 부분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