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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5 2018가단22176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8,281,314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0원, 원고 D에게 1,00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F은 서울 강남구 G, 3 내지 6층에서 H성형외과(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를 운영하였고, 피고 E은 피고 F이 고용한 의사이다.

원고

A은 2016. 7. 7. 피고 병원에서 피고 E으로부터 허벅지 부위 지방흡입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았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 원고 D은 원고 A의 자매이다.

나. 원고 A은 I대학교 무용학과에 재학중이던 2016. 6. 20.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시술에 관하여 문의하였다.

원고

A은 헤모글로빈수치가 2016. 6. 21. 검사에서는 10.8g/dl(정상수치 12~16), 2016. 7. 4. 검사에서는 10.0g/dl으로 나타났고, 이 사건 시술 당일인 2016. 7. 7.에는 11.2g/dl였다.

또한 원고 A은 2016. 7. 7. 당시 생리 3일째였다.

다. 피고 E은 2016. 7. 7. 원고 A에게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하면서 양쪽 허벅지에서 각 1,100cc의 지방을 흡입하였다.

피고 E은 원고 A에게 이 사건 시술 이후 경과관찰을 위해 입원하도록 하였다. 라.

원고

A은 2016. 7. 8. 01:00경부터 왼쪽 허벅지 부위의 통증을 느꼈고 같은 날 02:00경 피고 병원 간호사에게 통증을 호소하였다.

피고 병원 간호사는 원고 A에게 케로민을 주사하였다.

마. 원고 A은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왼쪽 허벅지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였고 2016. 7. 8. 04:30경에는 피고 병원 간호사에게 의사를 불러달라고 호소하였다.

피고 병원 간호사는 같은 날 05:00경 원고 A에게 다시 케로민을 주사하였으나 원고 A의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다.

원고

A의 2016. 7. 8. 05:15경 체온은 38.3도, 10:30경 체온은 38.9도였다.

바. 피고 E은 2016. 7. 8. 09:40경 원고 A을 진료하였고, 원고 A에게 항생제를 투여하고, 전혈검사 및 냉찜질을 지시하였다.

피고 E은 원고 A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원고 A의 증상을 연조직염(cellulitis)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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