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9.12 2013고단8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8. 10:08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내리공원에서 지인인 B에게 전화하였다가 피해자 C(24세)가 대신해 전화를 받자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위 공원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가 위 공원에 나오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10cm, 폭 3cm, 총길이 22cm)을 피해자의 복부부위에 가져다대고 마치 찌를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이대면서 찌를 듯이 하여 협박한 사안으로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기소유예처분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을 거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