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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9.12 2013고단8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8. 10:08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내리공원에서 지인인 B에게 전화하였다가 피해자 C(24세)가 대신해 전화를 받자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위 공원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가 위 공원에 나오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10cm, 폭 3cm, 총길이 22cm)을 피해자의 복부부위에 가져다대고 마치 찌를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이대면서 찌를 듯이 하여 협박한 사안으로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기소유예처분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을 거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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