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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2.05 2012고단15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09. 7.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12.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10. 20:00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구문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행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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