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가단2581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에게 2015. 7. 29. 200만 원과 같은 해
7. 31. 3,300만 원의 합계 3,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친오빠가 원고에게서 돈을 빌리면서 피고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를 사용하였을 뿐 피고가 원고에게서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날짜에 위 각 금원이 피고 이름의 계좌에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와 같이 돈이 송금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는 피고를 알지 못하였고 같은 날 법정에서 피고를 처음 본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