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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266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25. 20:10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E(여, 60세)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따라다니고, 편의점에 있는 다른 손님들을 노려보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5. 25. 20:30경 위 항 기재 편의점 ‘D'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 및 인근 모텔 주인 F 외 다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순경인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보여 줄 것을 요구하자 “씨발년아, 신분증 없어. 내가 공무집행방해로 보호관찰중인데 나한테 왜 이래. 씨발년, 눈깔을 파버릴라.”, “씨발년아, 니가 그러고도 경찰이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십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다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로 모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현재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업무방해나 모욕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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