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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5 2013고정52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2. 10. 15. 19:20경부터 19:50까지 위 편의점 출입구에서 피해자 D에게 “여기 이년이 돈을 지불 안한다, 이 씨발년의 배에 기름껴 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처인 E은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손으로 편의점 계산대를 치면서 ”씨발년아“라고 하는 등 고함을 질러,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의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10. 15. 19:4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도착한 F파출소 경장 G이 신고내용을 파악한 뒤 임금을 지불한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는데, “너는 씨발! 우리 세금으로 피빨아먹으면서 무슨말을 하냐, 여기 편의점하고 유착관계 있지! 씨발, 개씹새끼들, 너희들 내가 꼭 죽여버린다! 좆같은 새끼들, 경찰새끼들 하는 게 다 그렇지, 씨발, 내가 너희들 가만 안둬, 내일 당장 인권위에 너희 새끼들 고발하겠어, 한번 두고보자! 씨발 새끼들!"이라고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장소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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