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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96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6. 10. 10. 경 화성시 B 아파트 617동 8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 7.까지 경기도 화성 시에 있는 51 사단에 입영하라’ 는 경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상근 예비역 입영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상근 예비역 별도 입영대상자 입영 일자 명단, 병역의무 부과 통지서 등기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가족 여호와 증인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우리 헌법병역법 규정의 해석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한 입영거부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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