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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9 2015고단360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2015. 7. 31. 경 서울 노원구 C에 소재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입영 일인 2015. 8. 31. 육군 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병역법 위반자 고발( 입영의 기피),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상 근 예비역) 입영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는 헌법 제 19조와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 처벌의 예외 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의 규정으로 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으며, 국제연합 자유권 규약 위원회가 권고 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으므로(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 818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반하는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금까지 범죄를 저질러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 인의 입영 거부는 종교적 신념에 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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