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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14 2014노1165
준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원심은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하였으나 이는 ‘이수’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다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판시 범죄사실 2항 범죄에 대하여 자백하였고 그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당심에서 판시 범죄사실 1항 범죄에 대하여 자백하였고 그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약 2개월 동안 구금되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이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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