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부당 피고인에게는 공개ㆍ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데도, 원심이 위 각 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마사지업소의 고객 2명과 종업원 1명에게 마사지를 해주는 도중에 이들을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현재는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었다) 또다시 동일 수법의 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외에도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형기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며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2면 12행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바꾸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