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피해금액의 합계가 1억 2,000만 원이 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C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도로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약 2개월 동안 구금되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이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