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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나8515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원의 판결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33, 34호증, 제35 내지 3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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