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1.22 2019나13330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