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1급 자동차 정비회사로서 소외 D이 대표이사로 있었다.
피고는 D의 배우자로서 2015. 10. 23.경부터 원고의 폐업시까지 원고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현재 D과 이 법원 2019드합60411호로 이혼 소송중이다.
나. 원고는 고객들이 차량 정비수리비용을 보험처리 하는 경우에는 각 보험사로부터 수급하는 자동차보험매출수입금을 원고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 이하 ‘기업은행 E계좌’라 한다)로 수령하였는데, 경리직원인 피고가 기업은행 E계좌에서 위 매출금 대부분을 원고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 이하 ‘기업은행 F계좌’라 한다)로 계좌이체 하여 원고회사운영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2015. 10. 30. 기업은행 F계좌에서 임의로 7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28.까지 48회에 걸쳐 합계 26,607,400원의 현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함으로 법률상 원인없이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원고에게 가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현금매출 수입금을 원고 몰래 피고 명의의 영동농협 계좌(계좌번호: G, 이하 ‘영동농협 G계좌’라 한다)로 송금받은 다음 그 중 일부를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F계좌로 송금하였으나, 2015. 10. 26. 2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17.까지 46회에 걸쳐 합계 3229만 원을 현금 또는 수표로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없이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원고에게 가하였다. 라.
그리고 피고는 2015. 10. 23.경부터 원고의 사업장 폐업 후인 2016. 12. 31.까지 기간 중 원고의 기업은행 F계좌,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 이하 ‘기업은행 H계좌’라 한다),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