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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17 2020누30872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⑴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⑵항 및 ⑶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⑵ 원고는, 인사발령에 따라 안성시 소재 L센터로 출근하면서 2014. 6.경부터 이 사건 주택이 아닌 안성 소재 사택에 거주하였으나, 2014. 9.경부터는 서울 서대문구 소재 본사로 출근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 소속 직원들이 2014. 10. 14. 이 사건 주택에 방문하여 지장물조사를 하였을 당시 이 사건 주택에 침대, TV, 세탁기, 청소기 등 일부 가재도구가 있었을 뿐이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이나 일상생활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이 2014. 9.경부터는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2014년 상반기에 원고와 만 1세 가량의 자녀가 평일 밤에만 이 사건 주택에 있었다는 것인데, 제1심 판결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2014. 10. 이후 이 사건 주택의 전기사용량이 2014년 상반기의 전기사용량에 비하여 1/7 내지 1/2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이 2014. 9.경부터는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가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해당 대상자가 책임질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당해 건축물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이다.

그런데 원고는 제1심 판결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면서 서울 서대문구 소재 본사로 출근하다가 인사발령으로 20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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