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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 01. 29. 선고 2015누20923 판결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이를 주 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4구합312 (2015.02.13)

제목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이를 주 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

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으로서의 거주지 요건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위한 소재지 거주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나머지 종전농지에서의 경작요건, 대토 통지에서의 경작 요건 등을 검토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관련법령
사건

부산고등법원2015누209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2. 13. 선고 2014구합312 판결

변론종결

2016. 1. 15.

판결선고

2016. 1. 29.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6. 10.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1,724,16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부분은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관련규정 및 입증책임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1항은 위 법 제70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에 대해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정하고 있다(이하 '거주지 요건'이라 한다).

그리고 위 시행령 제70조 제2항은 위 법 제70조 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 에 대해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종전농지에서의 경작 요건'이라 한다).

나아가 위 시행령 제70조 제3항은 위 법 제70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 대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이하'대토농지에서의 경작 요건'이라 한다).

(2)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을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제95조 제2항 본문은 위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따

전입일 전입지

1997. 6. 13. 부산 QQQ RRR 35-1 소재 주택(이하 'RRR 주택'이라 한다)

2002. 3. 21. 부산 WWW TTT 1036-6 소재 주택(이하 'TTT 주택'이라 한다)

2007. 5. 21. 부산 EEE YYY 2389-8 소재 주택(이하 'YYY 주택'이라 한다)

2013. 4. 22. RRR 주택

전입일 전입지

2003. 3. 4. TTT 주택

2009. 6. 26. RRR 주택

2009. 6. 30. 부산 QQQ RRR 780-4 소재 주택

2010. 3. 29. RRR 주택

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에 의하면, 논・밭 및 과수원(이하 '농지'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 소유기간의 20/100에 상당하는 기간에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농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또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639 판결 등 참조).

나. 거주지 요건 충족 여부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주민등록 전입신고 이력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의 언니인 UUU의 주민등록 전입신고 이력은 다음과 같다.

2010. 4. 19. 부산 QQQ RRR 780-4 소재 주택

2013. 3. 21. RRR 주택

(다) RRR 주택에 관하여는 1997. 3. 8. UUU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3. 2. 28. II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2008. 6.10.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8. 6. 11.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한편 원고가 RRR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 RRR 주택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UUU,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PPP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 근저당'이라 한다)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RRR 주택에 관하여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인 2009. 6. 29. 채권최고액 312,000,000원, 채무자 UUU, 근저당권자 RRR새마을금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 근저당'이라 한다)가 경료되었고, 이후 2009. 7. 3. 제1 근저당이 말소되었다. 또한 RRR 주택에 관하여 2010. 3. 30. 채권최고액 3,900만 원, 채무자 UUU, 근저당권자 RRR새마을금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3 근저당'이라 한다)가 경료되었고, 2011. 6. 10. 채권최고액 2,600만 원, 채무자 UUU, 근저당권자 RRR새마을금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4 근저당'이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2, 갑 제49호증, 을 제19, 20, 21, 27호증의각 기재

(2) YYY 주택 거주 여부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종전농지에 대한 현장 확인 과정에서 2007. 5. 21. 전입신고 한 YYY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YYY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YYY 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갑 제1호증의 2,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YYY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YYY 주택에 거주하였음을 전제로, 거주지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RRR 주택 거주 여부

원고는 과세적부심사 단계부터 2008. 6. 10.경 RRR 주택을 매수한 이래 RRR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22호증, 을 제3, 29호증의 각 기재, 당심에서 실시한 원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18, 37 내지 39, 51 내지 53, 58, 5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RRR 주택에서 거주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RRR 주택에 거주하였음을 전제로, 거주지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종전농지에 대한 현장 확인과정에서는 RRR 주택이 아니라 YYY 주택에 거주한다고 주장하였다.

(나) YYY 주택에 실제 거주한 사람은 원고의 친척인 오OO인데, 오OO는 2013. 4. 19.경 피고 직원으로부터 원고가 실제 거주하는 곳이 어디인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원고가 △△ 엄마 집에도 있고, ◇◇ 언니 집에도 가는 것으로 안다, 현재는 △△ 모친이 편찮아서 그곳에 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바, 원고가 △△ 엄마 집 외에도 간다는 '◇◇ 언니 집'은 RRR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원고가 ◇◇ 언니 집에도 '간다'고 말한 것에 비추어 보면, 오OO는 RRR 주택을 원고가 계속 거주한 곳이 아니라 자주 혹은 가끔 들리는 곳으로만 인식하였을 뿐임을 알 수 있다.

(다) 원고는 당심 본인신문에서, 공장노동자로 일하며 30년 동안 악착같이 번 돈 1억 2,000만 원과 농협에서 대출받은 1억 3,000만 원을 합해서 이 사건 종전농지매수 자금 2억 5,000만 원을 마련하였고, 이 사건 종전농지를 매수한 후에는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이 사건 종전농지에서 농사를 지었으나, 이 사건 종전농지에서 나오는 농작물은 본인과 친척들에게 나누어 먹을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실제 생계는 대출을 받아서 이어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8. 6. 10. RRR 주택을 매수할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는 RRR 주택에 관한 제1 근저당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RRR 주택을 매수한 것이고, 실제 매수자금은 한 푼도 들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RRR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도, 원고가 제1 근저당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점, 오히려 제1 근저당이 말소되면서 제2 근저당이 설정되었는데, 제2근저당의 채무자도 UUU라는 점, 이후에 설정된 제3 근저당, 제4 근저당의 채무자도 모두 UUU라는 점, 원고는 제1 근저당 채무에 대한 이자를 계속 지급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갑 제55 내지 5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오히려 제1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은 3억 원임에도, 원고는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PPP에 대한 채무가 1억 원 미만이었다는 자료(갑 제55호증)만 제출하고 있을 뿐이므로, 설령 원고 명의 계좌에서 이자가 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1억 원 미만 채무에 대한 이자 지급 내역에 불과하고, 이후 제2 내지 4 근저당 채무에 대한 이자를 원고가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 근저당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RRR 주택을 매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마) 이처럼 원고가 RRR 주택을 매수할 자금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매수 방법과 경위에도 설득력이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오OO가 RRR 주택의 소유자를 UUU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RRR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사용한 것도 UUU라고 보이는 점, UUU가 RRR 주택으로 빈번하게 전입하였고 최근에도 원고에 앞서 RRR 주택에 전입을 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RRR 주택은 UUU의 소유로 보일 뿐 원고가 이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RRR 주택에 관하여 2008. 6. 11.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무렵부터 RRR 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바) 원고는 RRR 주택의 전기, 수도 요금 등이 원고 명의로 부과되었고 원고가 이를 납부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2005. 1. 1.부터 2012. 12 31.까지 수도요금은 전 소유자인 III 명의로 부과되었다는 점(을 제26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전기, 수도 요금 등이 원고 명의로 부과되었다는 사정은 원고가 RRR 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전기, 수도 요금 및 RRR 주택에 관한 재산세 등을 자신이 납부하였다며 납입영수증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RRR 주택에서 찍었다고 주장하는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원고와 UUU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증거들도 원고가 RRR 주택에 거주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로 삼기 어렵다.

(4) 소결론

원고는 YYY 주택, RRR 주택 그 어디에서도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위 2곳 외에 달리 주장하고 있는 거주지도 없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으로서의 거주지 요건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위한 소재지 거주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나머지 종전농지에서의 경작요건, 대토통지에서의 경작 요건 등을 검토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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