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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7. 14. 선고 2006구단9538 판결
2년이상 주택에 거주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제목

2년이상 주택에 거주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전남 소재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등에 비추어 보면 거주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796,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12. 8. ○○ ○○구 ○○동 ○○ ○○아파트 ○동 ○○○○호(이하,'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5. 4. 19. ○○○ 외 1인에게 705,000,000원에 양도한 후 이 사건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고 6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만 양도차액을 계산하여 2005. 6. 30. 피고에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1. 29.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102,796,850원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1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3. 5. 26. ○○○에게 이 사건 주택의 방 3칸 중 방 2칸을 임대한 후 남은 방 1칸에서 1994. 12. 28.부터 1998. 2. 12. 까지 및 2002. 1. 9.부터 2002. 9. 17. 까지 총 3년 10개월간 거주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이 2년이 안 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해야 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4. 12. 28. 이 사건 주택의 주소지로 전입하였다가 1995. 6. 5. 무단 전출직권말소되었고, 1995. 7. 22. 재등록하였다가 1995. 8. 5. ○○ ○○구 ○○동 ○○○-○○으로 전입하였으며, 1996. 6. 8. 이 사건 주택의 주소지로 전입하였다가 1997. 5. 28. 무단전출직권말소되었고 1997. 12. 15. 재등록하였다가 1998. 2. 12. ○○ ○○구 ○○동 ○○○-○○ ○○○호로 전입하였으며, 2001. 4. 14 ○○ ○○구 ○○동 ○○○-○○ 3층으로 전입한 후 현재까지 그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다..

(2) 원고는 소외 ○○○과 사이에 1996. 12. 6. 첫째 아들(○○○)을, 1999. 5. 9. 둘째 아들(○○○)을 출산하였고 1999. 11. 15. ○○○과 혼인하였다. ○○○과 ○○○ 및 ○○○은 2002. 1. 9. 이 사건 주택의 주소지로 전입하였다가 2002. 9. 17. ○○시 ○○동 ○○○로 전입하여 갔으며, ○○○는 2002. 3. 2.부터 2002. 9. 30. 까지 ○○○○시 ○○구 ○○○동 ○○○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하였다.

(3) 원고는 1996. 1. 26.경부터 1999. 12. 10.까지, 2000. 3. 20.부터 2001. 10. 20.까지 사이에 ○○○이 거주하던 ○○ ○○군 소재 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았다. 원고가 1996년경부터 2002년경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의 주소지 근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은 2000. 1. 17.,2000. 2. 2., 2002. 6. 11.,2002. 7. 9. 및 2002. 7. 11.의 5차례에 불과하다.

(4) 이 사건 주택의 주소지에 1993. 5. 26.부터 1999. 3. 23.까지는 ○○○과 그 가족 3인이, 2000. 6. 1.부터 2002. 1. 28.까지는 소외 ○○○가 각 전입하여 있었다.

[인정근거] 갑4,7,9,11호증, 갑13호증의 1,2,3,4, 을2호증, 을3호증의 1, 을4호증의 1,2,3,4,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①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1994. 12. 28.부터 1995. 6. 4.까지, 1995. 7. 22.부터 1995. 8.4.까지, 1996. 6. 8부터 1997. 5. 27.까지, 1997. 12.15.부터 1998. 2. 11.까지 이 사건 주택의 주소지에 주민등록 전입을 하고 있었으나 1995. 6. 5. 및 1997. 5. 28. 무단전출직권말소된 점,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주로 ○○ ○○군 소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이 사건 주택의 주소지 근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은 5차례에 불과한 점, 1993. 5. 26.부터 1999. 3. 23.까지 이 사건 주택에 ○○○과 그의 가족 3인이 함께 거주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전입기간동안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나아가 원고의 부(夫)인 ○○○과 자(子)인 ○○○와 ○○○이 2002. 1. 9.부터 2002. 9. 16.까지 이 사건 주택의 주소지에 전입하였고 ○○○는 2002. 3. 2.부터 2002. 9. 30.까지 이 사건 주택의 주소지 인근의 ○○○○초등학교에 재학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기간 동안 원고는 다른 주소지로 전입하여 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02. 1.9.부터 2002. 9. 16.까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③원고가 제출하는 다른 증거들(갑 2,3,4,5,8,10,12호증의 각 기재, 원고 본인신문결과 등)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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