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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3 2016나65039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7. 9. 27.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D 1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2,000,000원, 임대차기간 1997. 9. 27.부터 1999. 9. 27.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망인에게 임대차보증금 1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1999. 6. 7.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9. 8. 11.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수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가 망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안산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망인에게 임대차보증금 12,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1997. 9. 27.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7. 6.경까지 이 사건 주택에 임차인으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2000. 4. 8.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1999. 12. 17.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자 F 명의의 임차권 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2) 원고는 2007. 6. 11. G에게 이 사건 주택을 전대해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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