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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0.30 2019고정164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2. 21: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설비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D가 피고인에게 소주병을 집어 던져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D와 술을 마시던 중 D와 말다툼한 것에 화가 나 ‘병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D가 소주병을 집어 던져 자신을 폭행하였으니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은 사실대로 신고를 하였는데, 후에 D의 부탁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축소하여 진술한 것일 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아래 ‘증거의 요지’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병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D가 얼굴을 향해 소주병을 던졌다’며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반면 사건 당일 D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과정에서 소주병이 깨진 사정만이 있었을 뿐 D가 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적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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