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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261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도용되어서 수사 중이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검수를 한 후 반환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서류를 교부하여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자신들의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2018. 11. 26.경 E으로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서류를 출력하여 위 서류를 소지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때 경찰 등이 오는지 망을 보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1. 29.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 범죄에 연루되었다.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현금을 추적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현장에 있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전달하고 금융감독원에서 그 돈을 검수한 후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돌려주겠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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