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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4. 2.자 2020마7789 결정
[주식특별현금화명령(주식매각명령)][공2021상,949]
판시사항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매각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유 및 집행채권의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가 매각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매각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와 그 송달 여부, 집행개시요건의 존부, 집행장애사유의 존부 등과 같이 매각명령을 할 때 집행법원이 조사하여 준수할 사항에 관한 흠을 이유로 할 수 있을 뿐이고, 집행채권의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이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참조판례
채권자,재항고인

채권자(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현)

채무자,상대방

채무자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매각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와 그 송달 여부, 집행개시요건의 존부, 집행장애사유의 존부 등과 같이 매각명령을 할 때 집행법원이 조사하여 준수할 사항에 관한 흠을 이유로 할 수 있을 뿐이고, 집행채권의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이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13. 9. 16.자 2013마1438 결정 등 참조).

원심은, 채무자가 2020. 7. 20. 채권자를 피공탁자로 7,615,500원을 변제공탁하였고, 채권자가 위 공탁금을 수령한 후 집행법원에 배당포기서를 제출하였음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집행채권이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더 이상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채무자의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이 사건 매각명령 신청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이 사건 집행채권이 변제로 모두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이 사건 매각명령에 대한 적법한 즉시항고사유가 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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