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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2. 13.자 2013마2429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미간행]
AI 판결요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와 그 송달 여부, 집행개시요건의 존부, 집행장애사유의 존부 등과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때 집행법원이 조사하여 준수할 사항에 관한 흠을 이유로 할 수 있을 뿐이고, 집행채권의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이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의 효력을 당연히 상실시키는 사유는 되지 아니하고 다만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는 실체상의 사유에 불과하다. 또한 면책결정의 확정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하여 그 확정 후 비로소 개시된 강제집행의 집행장애사유가 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는 것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하여 그 확정 후 신청되어 발령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유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하여 그 확정 후 신청되어 발령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참조판례
채권자, 재항고인

주식회사 그로우잉대부

채무자, 상대방

채무자 1 외 1인

제3채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 외 1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와 그 송달 여부, 집행개시요건의 존부, 집행장애사유의 존부 등과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때 집행법원이 조사하여 준수할 사항에 관한 흠을 이유로 할 수 있을 뿐이고, 집행채권의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이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의 효력을 당연히 상실시키는 사유는 되지 아니하고 다만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는 실체상의 사유에 불과하다. 또한 면책결정의 확정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하여 그 확정 후 비로소 개시된 강제집행의 집행장애사유가 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는 것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하여 그 확정 후 신청되어 발령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13. 9. 16.자 2013마1438 결정 참조).

2. 원심은, 채권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차53998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3. 9.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법보좌관으로부터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사실,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즉시항고를 제기하자 제1심법원은 2013. 10. 29. 사법보좌관의 위 처분을 인가하는 제1심결정을 한 사실, 한편 채무자 1은 수원지방법원 2012하단6549호 2012하면6549호 로, 채무자 2는 수원지방법원 2012하단6548호 2012하면6548호 로 각 파산선고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3. 5. 14. 파산선고를 받고 2013. 8. 12.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채권이 누락된 채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각 면책결정은 2013. 8. 27.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들이 위 면책 당시 이 사건 집행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집행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각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채무자들의 이 사건 집행채권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었다는 이유로 채무자들의 항고를 받아들여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설령 위 각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채무자들의 이 사건 집행채권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이 사건 집행채권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위 각 면책결정 확정 후 비로소 신청되어 발령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채무자들의 항고를 받아들여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기각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항고이유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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