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정이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하여 그 확정 후 신청되어 발령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참조판례
대법원 1997. 4. 28. 자 97마360, 361 결정 (공1997상, 1612) 대법원 2013. 9. 16. 자 2013마1438 결정 (공2013하, 2103)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울산지법 2021. 7. 27. 자 2021라23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채무자에 대한 파산·면책신청이 있는 경우에 파산채권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57조 에 따라 제한되어야 하고 집행법원이 면책절차 중의 집행신청임에도 이를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한 다음 이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면책절차 중에 파산채권에 기초하여 발령된 것으로서 직권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에 관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와 그 송달 여부, 집행개시요건의 존부, 집행장애사유의 존부 등과 같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할 때 집행법원이 조사하여 준수할 사항에 관한 흠을 이유로 할 수 있을 뿐이고, 집행채권의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이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97. 4. 28. 자 97마360, 361 결정 , 대법원 2013. 9. 16. 자 2013마1438 결정 참조).
그런데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의 효력을 당연히 상실시키는 사유는 되지 아니하고 다만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는 실체상의 사유에 불과하다. 한편 면책결정의 확정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하여 그 확정 후 비로소 개시된 강제집행의 집행장애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는 사정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하여 그 확정 후 신청되어 발령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 위 대법원 2013마1438 결정 참조).
나.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채무자는 2019. 12. 5. 울산지방법원 2019하단762호 , 2019하면762호 로 파산선고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20. 6. 8. 파산선고를 받았다. 채무자는 2020. 10. 15. 이 사건 집행채권을 포함하여 면책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20. 10. 30. 확정되었다.
2) 채권자는 2021. 2. 19. 채무자를 상대로 한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26596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과 울산지방법원 2015차1257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다.
3) 제1심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21. 3. 9.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되었기에 이 사건 집행채권도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2021. 4. 21.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면책결정은 그 확정 후에 개시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집행장애사유가 되지 못하고, 채무자의 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채무자의 이 사건 집행채권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면책결정 확정 후에 절차가 개시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직권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아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채무자회생법 제557조 의 적용 범위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이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4. 28.자 97마360, 361 결정
- 대법원 2013. 9. 16.자 2013마1438 결정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7. 4. 28.자 97마360, 361 결정
대법원 2013. 9. 16.자 2013마1438 결정
위 대법원 2013마1438 결정
울산지방법원 2019하단762호
2019하면762호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26596
울산지방법원 2015차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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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 울산지법 2021. 7. 27.자 2021라2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