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11:40 경 밀양시 B에 있는 밀양 경찰서 C 파출소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와, 피고인이 투숙하고 있던 밀양시 D에 있는 E 여인숙 여주인이 “ 밭에 일을 하러 가 자고 한다.
”, “ 여인숙에서 성매매를 하는 것 같다.
”라고 횡설수설하면서 신고를 하였고, 이에 경찰관과 함께 위 여인숙을 방문하여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여인숙 문이 잠겨 있어 추후 재방문하여 조사하겠다고
하며 현장 철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40 경 위 다시 찾아와, 신고 처리를 똑바로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에게 “에 라이 시발 자슥아, 개 자슥아, 건방진 새끼 까불고 있네.
” 등의 욕설을 하며 파출소 바닥에 물을 뿌리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양형의 이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