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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525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6. 20: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여인숙'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성매매대금으로 4만 원을 교부받고 여인숙 203호로 안내한 뒤 2만 원을 성매매여성인 D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여인숙 203호로 올라가게 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5.경부터 2015. 8. 6.경까지 4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한 행위>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벌금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영업 규모 등 범행 태양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D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인숙을 찾아와 성매매를 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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