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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5 2017가단267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18. 5.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 28. 피고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16. 2. 1. 채권자를 ‘C‘으로 기재하여 ’1억 원을 차용하되 채권자가 반환을 요구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위 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차용증의 채권자 ’C‘을 채권자 'A'으로 수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 27. 피고에게 위 1억 원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이행독촉 최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최고서는 다음날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인정사실 가.

항 기재 1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스카우트비로 받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가 2017. 4. 6. 인정사실 다.

항 기재 최고서에 대한 답변을 보내면서 각종 미지급금, 세금 등이 정리되고 D 공동대표에서 피고 이름이 빠지거나 D의 청산절차가 마무리되면 1억 원의 변제를 고려하겠다고 기재한 사실, ② 만약 위 1억 원이 스카우트비였다면 피고가 이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없이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답신을 작성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준 돈 1억 원은 스카우트비가 아니라 대여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행독촉 최고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이 지난 2017. 7. 1.부터 이 사건 2018. 5. 17.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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