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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4가단240202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975,000,000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302,629,215원 및 그 중 154,919,535원에...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대출일 대출과목 대출금액 보증한도액 제1대출 2007. 4. 11. 기업구매자금대출 750,000,000원 975,000,000원 제2대출 2009. 2. 27. 일반자금대출 100,000,000원 130,000,000원

가. 원고는 다음 표와 같이 소외 주식회사 다인티앤지에게 자금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다인티앤지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상환채무를 ‘보증한도액’란 금액을 한도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원금 지연손해금 합계 지연손해금율 제1대출 154,919,535원 148,532,715원 303,452,250원 원고는 그 중 302,629,215원만 청구함 연 17% 제2대출 17,576,024원 23,998,689원 41,470,124원

나. 위 각 대출의 2015. 4. 7. 기준 잔존 원리금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인티앤지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제1대출에 관하여 975,000,000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302,629,215원 및 그 중 154,919,535원에 대하여, 제2대출에 관하여 130,000,000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41,470,124원 및 그 중 17,576,024원에 대하여, 각 2015. 4. 8.부터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5. 5. 28.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채무자 다인티앤지가 회생절차에서 채무를 감면받았고, 감면된 채무 중 일부는 출자전환되었으며, 나머지 중 일부도 변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채무자의 채무가 감면되더라도 보증인에 대한 권리에는 영향이 없으므로(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연대보증인인 피고의 채무까지 감면되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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