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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6 2014가합2943
소유권이전청구및손해배상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의료용품, 의료용 기구 및 기기, 화장품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6. 3. 23. 대구광역시에서 ‘주식회사 A’라는 상호를 등기하였으며, 2013. 8. 1. 도메인이름 등록기관에 ‘E'이라는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원고의 제품 홍보 및 판매 등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로 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 B는 2006. 9. 22. 도메인이름 등록기관에 ‘D'이라는 도메인이름(이하 ’이 사건 도메인이름‘이라 한다)을 등록하였으며, 2007. 7. 23. 상호 'C‘, 사업장 소재지 ’서울 성동구 F‘, 사업의 종류 ’화장품, 의류기기 도소매‘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G 별지 목록 기재 서비스표를 출원하여 H 그 등록을 마쳤다.

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화장품 제조, 유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3. 12. 13. 서울특별시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를 등기하였으며, 피고들은 피고 B가 등록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피고들의 제품 홍보 및 판매 등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26, 34, 35호증, 을 제2, 29,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대표이사인 I, 피고 B 및 소외 J, K은 각 자본금을 투자하여 원고를 설립하였는데, 영업부진과 자금사정 등의 악화로 원고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2007. 7. 31.경 ‘원고가 본사로서 제품의 제조공급권과 상호, 상표권 및 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피고 B 및 J, K이 지역별로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원고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대리점을 운영하기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이 사건 도메인이름은 피고 B가 원고의 직원으로 재직할 당시 원고 명의로 등록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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